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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인테리어 공사 늦어지자 업자 살해한 50대, 징역 9년

등록 2022.10.07 14:39:17수정 2022.10.07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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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온 모습과 사건 행위 볼 때 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생명 침해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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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카페 개업을 준비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업자를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7일 230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에 의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주장했던 심신미약은 과거 살아온 모습과 사건 당시 행위 등을 고려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사가 지연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가 범행 직후 자수한 사실은 유리한 부분이다”라며 “다만 범행으로 피해자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당했으며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카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 업자인 4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당시 카페를 개업할 생각으로 직원을 구했던 A씨는 직원들에게 레시피 교육을 하고 있었으나 인테리어 마감이 수차례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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