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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내년 월정수당 1.4% 인상, 의정활동비는 동결

등록 2022.10.07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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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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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내년도 중구의회 월정수당을 올리기로 했다.

중구는 지난 6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중구의회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1.4%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중구의회 월정수당은 기존 239만 원에서 내년에 242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된다.

의정활동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1320만 원(월 110만 원)으로 확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비를 결정한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지급기준 금액 누리집 공개, 의회 통보 및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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