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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안보지원사→국군방첩사령부로…부대명 변경 입법예고

등록 2022.10.07 15:17:35수정 2022.10.07 15: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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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령부→기무사령부→안보지원사령부→방첩사령부 변경

[서울=뉴시스]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전경. 2022.08.07.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전경. 2022.08.07.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부대혁신 TF를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안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체성 및 임무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국군방첩사령부'로의 부대명 변경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대표적 임무를 표현하는 부대명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해, 이를 반영한 부대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입법 예고대로 부대명이 변경된다면 보안 방첩을 담당하는 부대의 이름은 총 3차례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로 변경된 데 이어, 2018년 다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로 다시 바뀔 전망이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령안은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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