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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고객 홀대' 혼쭐난 벤츠…외국인 대표는 불출석

등록 2022.10.07 18:05:07수정 2022.10.07 1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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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기자=이상국 벤츠코리아 부사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캡쳐=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윤아기자=이상국 벤츠코리아 부사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캡쳐=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차량결함 문제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이상국 벤츠코리아 부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토마스 클라인 벤츠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선정됐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부사장에게 벤츠 신형 모델인 S580차량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여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부사장은 "(해당 뉴스)방송을 보고 조치했다"며 "7월에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뉴스에 나오니 그때서야 조치한 거 아니냐"며 "처음엔 책임을 판매사로 떠넘기고 교환, 환불을 거부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아무래도 고객과의 합의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고객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벤츠코리아가 레몬법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벤츠는 수입차 점유율 1위를 하는데 국회와 언론이 지적해야만 문제 차량을 신형으로 교환해주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응하는 걸 개선하지 않으면 국회로 또 부르겠다"고 지적했다.

레몬법은 자동차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등을 하게 규정한 소비자 보호법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중재 절차시 강제성이 없고, 여러차례 하자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 등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사장은 "내부적으로 빈틈이 있었던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백혜련 의원도 벤츠코리아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백 위원장은 "벤츠는 6년간 우리나라 수입차 1위를 했다"며 "그러면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 "만약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면 교환은 물론이고 손해배상도 해야 할 상황"며 "벤츠를 팔아주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에 대한 완전한 차별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고객과의 소통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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