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업자금 빌려줘" 지인 등친 구청 공무원 징역 1년

등록 2022.11.27 05:01:00수정 2022.11.27 10:29: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업자금 빌려줘" 지인 등친 구청 공무원 징역 1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지인을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구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5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12일 사이 지인에게 7차례에 걸쳐 가방 유통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21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방 유통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주말을 빼고 매일 55만 원씩 갚아주겠다.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 추가로 자금을 빌려달라. 꼭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저지른 범행 경위와 내용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일부 피해금을 갚은 A씨에게 추가로 합의할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