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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읍면사무소에 폐농약 수거함 설치

등록 2022.11.28 12: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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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읍사무소에 설치된 폐농약 수거함. (사진=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읍사무소에 설치된 폐농약 수거함. (사진=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은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폐농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4 규정에 의거,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됐다. 하지만 수거·폐기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농가 방치, 토양·하천에 버려지고 있다.

또 부적정한 농약 사용 제한을 위한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으로 사용하던 농약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폐농약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폐농약 처리방법은 농민들이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폐농약을 배출하면 수집·운반 업체가 폐농약을 처리 업체에 운반한다.

폐농약 상시 배출 외에도 농번기 전후로 '폐농약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해 농민들이 폐농약을 배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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