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수 제주교육감 측 선거 사무원 2명 기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제주지방검찰청은 김 교육감 선거 캠프 측 사무원 A씨와 B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6·1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200여만원의 선거 비용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도 선관위는 김 교육감 선거 캠프의 선거 비용과 정치자금 등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고 지난달 김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와 A씨 등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A씨만 기소했고, 인지 수사를 통해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 회계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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