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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국내 철도산업 보호·육성 대정부 건의

등록 2022.11.28 13: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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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도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경제환경위 통과

저가입찰제 폐지, 종합입찰심사평가제 도입 촉구

경남도의회, 국내 철도산업 보호·육성 대정부 건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이찬호(창원5,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내 고속철도산업 기술 보호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28일 제400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수십 년간 수천억 원의 개발비용을 투입해 개발된 고속철도차량 제작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을 우려한다"면서 "고속철도차량의 제작·납품 경험이 있는 업체로 입찰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국가기간산업인 국내 철도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고속철도차량 기술 자립을 위해 정부와 국내 제작사, 부품 제작사들이 약 30년간 2조7000억 원을 들여 만든 첨단 기술로 기술력과 경쟁력이 해외에 견줄 만큼 진보했다"면서 "그러나 한국철도공사가 발주 예정인 고속철도차량의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하면서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입 허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가입찰제를 도입할 경우 발주 물량이 해외업체에 몰리게 될 것이고, 정부와 민간업체가 수천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한 국내 순수기술인 고속철도차량의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제작·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해외업체의 시장 진입에 따라 국내 철도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은 고속철도 완성차 생산기업인 현대로템과 50여 1·2차 협력업체가 밀집한 철도산업 중심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저가입찰제 폐지와 종합입찰심사평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12월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철도공사사장 등 앞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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