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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근거 마련

등록 2022.11.28 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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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발의, 관련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념사업·조형물 관리, 민간 지킴이단 운영 등

[홍성=뉴시스]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이 평화의 소녀상을 닦아주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홍성군의회 이정희 의원이 평화의 소녀상을 닦아주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 홍성군의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군의회(의장 이선균)는 이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연구사업, 교육, 국제교류 활동, 위령사업, 기념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기념조형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민간지킴이단을 지정할 수 있고, 지킴이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홍성군에는 홍성평화의소녀상준비위원회 주축으로 지난 2017년 홍주성 공영주차장 옆에 일본군위안부 기념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다.

이정희 의원은 “홍성 평화의 소녀상은 그동안 민간이 주축이 되어 관리되다 보니 관리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기념조형물 관리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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