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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 전 필립에셋 회장 사망

등록 2022.11.28 14:14:32수정 2022.11.28 14: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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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5년째 재판 받아

'500억대 비상장주식 사기' 혐의 전 필립에셋 회장 사망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비상장주식 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이 사망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엄 전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엄 전 회장이 극단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엄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5년째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낮은 가격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필립에셋은 광주에 본사를 둔 비상장주식거래 회사다.

엄 전 회장과 회사 간부 등은 비상장회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들인 후 200∼250%까지 비싸게 매도(총 판매 주식 3767억원)했으며, 이 과정에 사기 부정거래로 얻은 금액만 563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상장 임박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엄 전 회장 등 회사 간부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엄 전 회장은 2019년 5월 보석 허가를 받고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엄 전 회장이 숨진 만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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