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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신사적 행위' 인삼공사 스펠맨, 제재금 100만원

등록 2022.11.2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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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LG전에서 비신사적 행위

[서울=뉴시스] 20일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퇴장당한 안양 KGC인삼공사의 오마리 스펠맨. (사진 = KB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일 창원 LG와의 경기에서 퇴장당한 안양 KGC인삼공사의 오마리 스펠맨. (사진 = KBL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경기 중 비신사적인 행동을 해 KBL 재정위원회에 회부된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의 외국인 선수 오마리 스펠맨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KBL은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8기 제3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스펠맨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L에 따르면 스펠맨은 지난 20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창원 LG와의 원정경기에서 경기 종료 2분47초 전 비신사적 행동을 했다.

당시 LG 단테 커닝햄의 수비에 막힌 스펠맨은 판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심판에게 항의하다 테크니컬 파울 2개를 받고 퇴장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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