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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지원 근거 마련

등록 2022.11.28 1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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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지원 근거 마련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는 복지사각지대 군민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군민’이란 사회보장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뜻한다.

이날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에 대한 군수의 책무, 복지사각지대 군민의 대상 범위, 대상자의 관리 및 지원 방안, 발굴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군민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혼·가출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재난·재해 ▲주 소득자의 사망·이혼·가출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기존 복지서비스 대상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이다.

대상의 발굴 주체를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군민이며,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민간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군민 발굴 기여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시켰다.

노미경 의원은 “이웃 주민 등 민간이 대상자 발굴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망 구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걸 의원(사진)이 발의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해당 조례는 기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석축과 옹벽 부분의 보수·보강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석축과 옹벽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관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법은 신청자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정밀 안전점검을 한 후에 보수·보강공법 및 개략 공사비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상걸 의원은 “석축과 옹벽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지원 대상 항목으로 추가해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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