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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출퇴근 시간 SRT 안전 강화 '특별기동검표단' 운영

등록 2022.11.28 1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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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및 열차 내 안전활동

[대전=뉴시스] 질주하는 수서발고속철도 SRT.

[대전=뉴시스] 질주하는 수서발고속철도 SRT.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수서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은 다음달 1일부터 열차 내 밀집도 완화 등 안전활동과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방지키 위한 'SRT 특별기동검표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기동검표단은 출근시간 매진열차에 집중 승차해 연계교통 출구와 가까운 객차에 몰리는 정기권 이용자나 입석승객들이 분산되도록 유도한다.

또 열차 출발 후 환불제도를 상습적으로 악용하거나 혼잡시간을 이용해 승차권없이 화장실에 숨는 등 악의적인 부정승차자에 대한 단속에도 나서 정당한 열차 이용객들의 권익 강화도 꾀한다.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되고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 열차의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으로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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