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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파업 '업무개시명령' 임박…노정관계 최악 치닫나

등록 2022.11.29 05:01:00수정 2022.11.29 0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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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날 국무회의서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 심의

노정 협상 진전 없어…전날 첫 교섭에도 입장차만

원희룡 "의결되면 업무개시명령, 지체 없이 집행"

노정관계 파국 우려…30일 재협상에 유보 가능성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지난 28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8. jtk@newsis.com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지난 28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6일째 이어지면서 노정관계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협상이 성과 없이 결렬된 데다 정부는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수순에 돌입한 상태여서 양측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엿새째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레미콘 등을 중심으로 출하에 차질을 빚는 등 산업 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놓이면서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전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노측의 불법 행위든, 사측의 불법 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강경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전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등이 지난 28일 정부와 첫 교섭을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2.11.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등이 지난 28일 정부와 첫 교섭을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도대체 무엇이 불법이냐"며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화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라고 했다.

정부는 화물차주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며,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 대신 '집단운송거부' 표현을 쓰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불법이냐"며 "대통령과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업무개시명령은 이렇듯 화물연대의 투쟁이 불법이 아니기에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임박했지만, 양측의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면담은 1시간50분 만에 빈손으로 종료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재차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11.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협상 결렬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으로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며 "의결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은 지체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노정 관계는 그야말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됐지만, 화물연대 파업에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총력 저지하기 위해 이날 전방위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전 10시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전국 16개 지역본부 지도부가 파업 거점에서 정부를 규탄하고, 투쟁 결의를 다지는 삭발식에 나설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우리는 범정부적인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더 큰 총파업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오는 30일 재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유보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노동시장 개혁 등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부담이 클 수 있다.

노동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2차 교섭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협상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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