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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이력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불기소'

등록 2022.11.28 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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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평가적 개념'

허위사실공표 해당 안돼

최경식 남원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최경식 남원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이력 의혹을 받아온 최경식(57) 전북 남원시장이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아온 최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토론회에서 무소속 강동원 후보가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하는데 본 일이 없다"고 묻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그는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년 했다고 말했다"고 답한 것이 문제가 됐다.

최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20년 간 활동을 실제로 이어왔는 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당원가입시기가 2017년 인 점 등에 비춰볼 때 허위사실이 인정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활동'을 폭 넓게 해석했다.

검찰조사결과 최시장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에 대해 임명장을 받고 실제로 활동한 점, 2017년부터 민주당에 입당해 다수의 직책을 가진 점, 2002년부터 여러 정치인들의 자문활동을 한 점 등이 인정됐다.

또 검찰은 '정치활동'의 개념을 평가적 개념으로 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검찰 관계자는 "여럿 증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최 시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광대 소방학박사를 취득했음에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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