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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지방체육회장 잇따른 전국구 선거…바빠진 선관위

등록 2022.11.28 1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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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조합장 선거 내년 3월8일…도내 농·축·수협, 산림조합 180곳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다음달 15일

도선관위 "위법행위 '무관용' 엄중 대응"

[서울=뉴시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 및 선거·지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 = 중앙선관위 제공) 2022.11.1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 및 선거·지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 = 중앙선관위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28일 D-100일 맞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사실상 시작됐다. 지방체육회장 선거도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사무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도 바빠졌다.

이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년 3월 8일 실시된다. 도내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180곳에서 대표를 뽑게 된다.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내년 3월21일부터 2027년 3월20일까지 4년이다.

도 선관위는 내년 2월17~21일 선거인명부를 작성, 26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21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뒤,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이어 3월 8일에 투개표가 이뤄진다.

조합장 선거는 혼탁·금품 선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9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됐다.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전도 일찌감치 막이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체육회는 다음달 15일 체육회장 선거를 치른다. 도체육회도 이날 회장 선거를 한다.

이번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첫 선거에 이은 두 번째다.

앞서 도체육회는 지난 16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4~5일 이틀간 후보자 접수에 이어 6일부터 열흘간 선거운동이 진행되며, 15일 후보자 소견 발표와 현장 투·개표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달 도체육회장선거와 내년 조합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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