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교위로 넘어가는 새교육과정…"심의·의결 미흡 우려"

등록 2022.11.29 08:00:00수정 2022.11.29 08:02: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날 교육과정 행정예고 끝…국교위 상정수순

"사회적 논쟁 상당한데 심의·의결 기간 30일"

"면밀한 검토 및 협의 거칠 수 있을지 우려"

"교육부, 법 개정 요청해 심의기간 확보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새 교육과정 확정·고시까지 겨우 한 달을 앞두고 상정안을 넘겨받아 충분한 심의를 거친 의결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유지연 입법조사관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를 전날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연말까지 약 30일 정도의 기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새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상당하다"며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된 국교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새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도 역사교사 1191명이 실명을 내걸고 교육부를 향해 성명을 내는 등 새 교육과정 관련 논쟁은 식지 않고 있다. 성명을 낸 교사들은 교육부가 연구진 반대에도 역사 교육과정의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 민주주의'로 수정한 점을 두고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날 행정예고를 마치고 국교위 상정 수순에 들어간다. 다만 확정·고시가 올해 12월31일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상정안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국교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국교위의 내실 있는 심의·의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교육부를 향해 "국교위법 부칙 조항 개정을 요청해 내실 있는 심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교위가 설립 이후에 수행하는 첫 번째 업무인 국가교육과정 심의·의결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수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배용(오른쪽 다섯번째)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9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2.11.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배용(오른쪽 다섯번째)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9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이밖에도 연구진은 출범(9월27일) 갓 두 달을 넘긴 국교위의 한계와 개선 사항을 여럿 지적했다.

우선 교육부와의 기능 분배가 불분명해 향후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국교위가 수립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교육부가 5년 이하의 주기로 마련한 분야별 기본·종합계획이 상충할 경우다. 국교위법에는 이때 해소 절차 혹은 방안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입법조사처 연구진은 "국가 또는 교육부 장관 등이 개별 법률에 따라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교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도록 국교위법을 개정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교위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심의·의결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따라야 하는데,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후속조치도 정해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국교위 요청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르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교위가 출범할 때부터 제기된 '과소 직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교위 직제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총 31명으로 편성됐다. 비슷한 지위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163명), 방송통신위원회(234명), 국가인권위원회(205명)보다 5배~7배 작은 규모다.

연구진은 "국가교육과정 등에 대한 집행기능을 제외하고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교위 정원 및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며 "특히 국교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재 채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교위 직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로 마련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법이 제정돼 올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학제, 교원정책, 대입정책 등을 담은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