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외 유보금 900억불…과세 완화로 한국 들여와야"

등록 2022.11.29 06:00:00수정 2022.11.29 06:4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경연,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보고서

"해외 유보금 900억불…과세 완화로 한국 들여와야"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기업들이 지난해 누적 기준 900억 달러(120조원)에 달하는 해외유보금을 국내에 송금하도록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은 해외소득 중 사업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면제하고, 국내 발생 소득에만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달리 '거주지주의' 방식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준다.

보고서는 한국의 이 같은 과세 방식이 우리 기업들의 소득이 해외에 묶이는 '잠금효과'(lock-out effect)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기업의 해외 자회사 해외유보금(재투자수익수입)은 902억 달러에 달한다. 해외유보금은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늘면서 지난 2010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한 해동안 104억3000만 달러 급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해외유보금의 주요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거주지주의' 과세 방식을 꼽았다.

예컨대 원천지주의 과세 국가인 영국 기업이 아일랜드에 지점을 개설한 뒤 현지에서 발생한 세전이익 5000억원 전액을 본국으로 송금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625억원이다. 하지만 거주지주의 과세 국가인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1250억원으로 약 2배까지 불어난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거주지주의 과세가 저세율국 해외투자에 대한 수익의 환류를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국제적 흐름에도 동떨어져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대부분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원천지주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일본은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종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유보금도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도 원천지주의로의 과세 전환을 통해 미국의 해외유보금 중 약 77%가 국내로 송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