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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의혹' 강임준 군산시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22.11.28 1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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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강임준 군산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금권선거 의혹'을 받아온 강임준(67) 전북 군산시장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혐의로 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이를 회유하려 한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과정에서 군산시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 "선거를 도와달라"며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강 시장이 교부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서 전 대표 등 3명은 김 전 의원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김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면서 한 번에 2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자 서 전 대표 등은 이를 무마하려 회유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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