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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시비 이광일 전남도의원,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

등록 2022.11.28 19:08:28수정 2022.11.28 1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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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 징계 의결

차영수 도의원·임현수 무안군의원 기각

[무안=뉴시스] 이광일 전남도의원.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이광일 전남도의원.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8일 이태원 참사 기간 음주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광일 전남도의원(여수1)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징계청원서 검토와 당사자 소명 등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 기간인 지난 1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원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목포시 한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식탁에 술병이 있는 것을 목격한 모 인터넷 매체 기자가 취재를 하자 다툼을 벌였다.

전남도당은 이 의원이 인터넷 매체 기자와 합의했지만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조치했다.

이날 전남도당은 허위사실 유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목포지역 권리당원 1명을 제명했다.

자녀 피로연에 공무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차영수 전남도의원(강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해 징계 청원을 기각했으며,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 기간에 해외연수를 다녀 온 임현수 무안군의원은 산업시찰 목적에 부합해 징계 조치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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