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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태원참사 특위' 출범…피해자·유족 무료 법률지원 총력(종합)

등록 2022.11.28 19:39:13수정 2022.11.28 19: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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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하창우 前변협회장…법률지원단 가동

내달 1일 첫 회의…유족 접촉·입법방안 등 논의

보완수사 요청, 외국국적 피해자 등 지원방안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이종엽)가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참사 피해자 유족의 법률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가동한다.

변협은 28일 오후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이태원 참사특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 관련 피해자와 그 유족 등을 대리해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등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 기구인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자체 예산을 출연해 법률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법률지원단은 80~100여명의 자원변호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피해자 및 유족 측을 상대로 전액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특위 활동은 참사 관련 정부와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 등 과실에 대한 배상 업무가 주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진상규명팀은 참사 원인을 분석하고, 수사와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체 수사권은 없지만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유족 측 의견을 담아 수사 보완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단체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한다. 피해자별 상담변호사를 매칭해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피해구제 소송지원, 추모사업 지원, 부상자 및 인근 상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수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가령 이번 사고 직후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이 공개되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추후 유족 의견에 따라 법률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고 희생자 중 외국인이 다수 포함돼 있고 이들의 국적이 14개국에 달하는 만큼 특위는 향후 외교부와 협조를 통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 직후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의 접촉이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더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소통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제도보완팀은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및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번 참사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해 입법적 보완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난피해자 권리보장, 유족 측이 수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해 행사할 알권리 등의 시스템도 제안할 예정이다.

특위는 오는 12월1일 첫 회의를 열고 유족과의 접촉, 입법 보완 등에 대한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 위원장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변협은 국내의 많은 참사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인권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종엽 변협 회장은 "이태원 참사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며 "특위는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부와 지자체 부실 대응과 직무태만 등 과실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배상 청구 등 무료 법률구제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초 특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인적 구성 등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참여 여부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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