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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칠곡 밀알사랑의 집 전 대표 불구속 기소

등록 2022.11.29 0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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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중증장애인과 시설종사자를 수십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칠곡 밀알사랑의 집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칠곡 밀알사랑의 집 전 대표 A(6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장애인시설의 대표로 재직하며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 31명의 개인재산 약 3100만원을 횡령하고 750만 원 상당의 시설 소유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고 보조금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을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받아 참고인 13명에 대한 직접조사 등 방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종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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