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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등록 2022.11.29 0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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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추진

양산국유림관리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국유림관리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관할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농지연금과 주택연금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단 저당권과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해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기존 2인 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때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국유림관리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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