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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12월 15일 경남체육회장 선거 위탁관리

등록 2022.11.29 09: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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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후보자등록 신청, 6일부터 10일간 선거운동

12월 22일 시·군 체육회장선거 투·개표도 위탁관리

경남선관위, 12월 15일 경남체육회장 선거 위탁관리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 경상남도체육회장선거와 22일 도내 시·군체육회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시·도 체육회장 및 시·군 체육회장 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겸임했으나, 2020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민선 회장체제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재차 개정해 지방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전반 사무 및 위반행위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을 관리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은 이번 경남도체육회장선거 경우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시·군체육회장선거는 12월11일부터 12일까지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 요건은 각 지방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방체육회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 방법은 각 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어깨띠·윗옷 착용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및 문자메시지 ▲ 정보통신망 이용(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회는 선거 당일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의무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일 후보자 소견발표 후 같은 장소에서 현장투표로 실시한다. 투표시간은 오후 1시~5시 범위 내에서 각 관할 선관위와 지방체육회가 협의해 정한다.

당선인은 개표 종료 후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관할 선관위로부터 인계받은 개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당선인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선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가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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