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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이자 "노란봉투법, 법 개정 논의 자체가 국회 권위 실추"

등록 2022.11.29 10: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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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상정 협력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불법 파업 조장법을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안건 상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이름을 바꿔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일 뿐이다. 불법행위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헌법을 비롯해 각종 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 권위를 실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민주당 환노위 의원 9명은 오늘까지 임이자가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법안 소위를 진행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불법파업 조장법은 근로 계약을 형해화하고 노조가 개입한 폭력파괴 불법 쟁의까지 면책하는 걸로 헌법상 기본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력 파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보호해주는 꼴"이라며 "노동 이슈를 넘어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임 의원은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 대신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불법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여론이 적지 않다는 게 이유"이라며 "이 대표에게 한 말씀드린다. 같이 여행가서 골프치고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 하는 등 하도 많은 거짓말 하다보니까 이성이 마비됐나보다. 지금 노조법으로도 충분히 합법 파업은 보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환노위원 9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에 노란봉투법 법안소위 상정 협력을 촉구하면서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들을 "언제까지 기업이 손해배상, 가압류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노동 3권 행사를 억압하는 걸 지켜봐야 하나. 이제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이제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임이자 의원이 간사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까지 임 간사 답변이 없다면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소위를 진행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과 임 간사는 노조법 개정안의 11월30일 소위 안건 상정에 참여해 달라"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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