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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부등침하 지반 복원공법' 행안부 방재신기술 지정

등록 2022.11.29 1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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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특허 등록 완료

'부등침하 지반 복원 공법' 기술 개요도. (자료=반도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등침하 지반 복원 공법' 기술 개요도. (자료=반도건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반도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개발한 '부등침하 지반 복원공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재신기술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반도건설은 반석기초이앤씨, 극동건설, 금광기업, 남광토건 등 협력사 4개사와 공동 기술보유자로 '고밀도 폴리우레탄계 발포조성물과 비젼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부등침하 지반 복원 공법'에 대해 방재신기술 평가 신청을 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재신기술로 최종 지정됐다.

해당 공법은 '비젼인식 장비를 이용해 정밀복원 및 제어가 가능한 고압팽창 공장바닥 침하 복원 공법'이라는 명칭으로 지난 8월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부등침하 지반 복원 공법'은 기초 지반이 불균등하게 내려앉아 부등침하된 지반에 비젼인식시스템을 적용해 급속 팽창성 주입재를 주입하면서 팽창압으로 침하된 지반을 복원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은 시멘트를 이용해 복원이 곤란한 기존 공법(CGS공법)과는 달리 우레탄을 사용해 물과 반응하지 않아 유실되지 않고, 0.5㎜ 단위의 정밀 시공이 가능해 인접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15분 이내로 경화시간이 단축되고 공정도 간소화 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하는 친환경 공법이다.

반도건설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는 "부동산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중소 협력사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생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신기술을 현장에 도입해 '반도유보라'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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