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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신속면책제도' 확대…서울시복지재단과 연계

등록 2022.11.29 1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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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이어 재단 내 금융센터 연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 폐지 후 면책

회생법원, '신속면책제도' 확대…서울시복지재단과 연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복지재단과 연계해 취약 채무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신속면책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시행하던 제도를 다음 달부터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도 연계해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법원과 연계된 기관을 통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가 채무내역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면책 의견을 들은 후 이의가 없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지원 대상은 5년 이상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 등이다.

신청은 법원과 연계한 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센터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구청이 발급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와 코리아크레딧뷰가 발급한 'KCB신용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면책 의견을 들은 후 이의가 없을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법원은 '영업소득 채무자 부채 확인서 제출 간소화 제도'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소득자(채무자)는 개인회생신청 시 부채확인서 대신 KCB신용보고서 등 간편한 채무확인 방식으로 자료를 갈음할 수 있다. 법원은 금지명령 결정 이후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채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은 제도 확대 시행으로 파산절차 간소화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료 등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통상 면책까지 4~5개월가량 걸리던 기간도 2개월 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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