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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축산악취 피해주민들 "관련규제 철폐 발언 고태민 도의원 규탄"

등록 2022.11.29 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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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약자,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 기자회견

고 의원 "가축분뇨 기준 상위법보다 강해…철폐돼야"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환경약자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고태민 도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9.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환경약자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고태민 도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축산 악취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최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축산 악취 및 가축분뇨 관련 규제 철폐 발언을 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애월읍갑)을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 축산 악취 피해 도민들로 구성된 제주환경약자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태민 도의원은 즉각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약자는 "2017년 장기간 막대한 양의 가축 분뇨가 용암동굴에 유출된 사건이 전국 뉴스에 연일 방송 됐던 것을 기억 못하는가"라며 "그로 인해 연행 제도가 만들어 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주도의 물은 지하수가 98%"라며 "이 것만으로도 더 법이 엄격해야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약자는 "악취제거 및 분뇨유출을 막기 위해 분뇨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려는 농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제주도 도의원이라면 양돈 농가 기업들이 자구노력으로 환경을 철저히 하려는걸 독려하고 머리를 맞대지 못할망정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환경약자는 최근 서귀포시 소재 폐업양돈장이 분뇨와 폐기물을 땅속에 파묻어 버린 사건을 포함해 최근 3년(2019~2021)간 도내 가축분뇨 적발 사례가 103건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어 "제주도 축산 악취와 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완전 해결을 위해 가열차게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축산농가들에 적용되고 있는 가축분뇨 기준들이 상위법령인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것 보다 강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고 의원은 상위법과 다르게 제주에서는 가축 분뇨 및 축산 악취 관련 법 2회 위반 시 아예 폐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일이며, 해당 규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가축 피해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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