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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현 시점부터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집행"

등록 2022.11.29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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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원 장관 "정상화 시급한 시멘트 분야 대상"

"현 시점부터 즉시 집단운송거부 철회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돼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취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된다"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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