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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단독상정…법안소위 통과할까

등록 2022.11.30 05:00:00수정 2022.11.30 0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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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환노위 법안소위 열어 노조법 논의

與 반대 입장…임이자 "안건 상정 동의 못 해"

野 법안 통과 의지 강해…"논의 이미 숙성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해철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해철 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기상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2.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0일 법안소위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노란봉투법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 노조법 개정을 논의한다. 특히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환노위원들은 노조법 2, 3조 개정을 첫 번째 안건으로 다뤄 법안 통과를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소위 의결을 통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공청회 및 여러가지 논의가 숙성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간사와 법안 상정 관련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를 끝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을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안건 상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장이 김영진 의원이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포함해 야당이 위원회의 다수인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결을 통한 법안 상정은 가능하다. 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논의에 들어와 반대 의견을 진행하는 것이 국회다.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안과 정의당 안의 거리를 좁하지 못한 상황이고 본회의까지 절차가 남아 있다. 노란봉투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야당은 최근 노란봉투법을 국회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떠냐"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환노위원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산업현장의 평화를 지키는 법이라는 생각으로 법안소위에서도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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