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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약관대출 나올 수 있나

등록 2022.11.30 04:00:00수정 2022.11.30 08: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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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8%→1%대로 낮추는 상품 개발 논의 중

대출자가 미래 받을 보험금 미리 당겨 받는 개념

보험업계 "현행 상품과 차이 없어…개발 비용 부담"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집중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압수한 증거품을 상자에 담고 있다. 2022.07.1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집중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압수한 증거품을 상자에 담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1%대의 약관대출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카드론 평균 금리가 상단 기준 15%까지 오른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의 '급전창구' 중 하나인 약관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해당 정책의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현재 논의는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해당 금리로 대출 혜택을 받더라도 그만큼 만기환급금이 줄어드는 구조고, 보험사 입장에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만큼 시스템 구축에 많은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가산금리만 적용한 저금리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상품 개발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주요 생명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됐고, 몇 차례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생보사들에게 이러한 초저금리 약관대출 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나선 이유는 고금리 추세가 1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차주들이 제도권밖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서민 급정창구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금리는 7월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12%대를 유지했지만 최근 조달금리 상승으로 상단이 15%대까지 올랐다. 동시에 카드사들은 잠재리스크가 작은 우량차주 위주로 카드론 고객을 재편하고 있다.

취약차주들은 '제3금융권'이라 불리는 대부업계로부터도 신용대출이 어려워지자, 제도권 밖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 1월부터 10월까지의 불법 사금융 범죄수익 보전금은 51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6배 증가한 규모다.

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그 일정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급전창구'로 유용하게 쓰인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대출 후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만기 전에 중도상환해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약관대출 금리는 3~6%대의 적립이율(예정이율·공시이율)에 1%대의 가산금리가 더해져 현재 4~8%대로 형성돼 있다. 통상 약관대출의 금리 인하는 '금리확정형'의 경우 예정이율이 가입 시 정해지는 만큼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금리변동형'의 경우 매달 변동 가능한 공시이율과 가산금리를 변경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이번에 개발이 논의되는 저금리 약관대출 상품은 표면적으론 보험가입자들이 1%대의 가산금리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계약은 대출 기간만큼 보험가입자가 받을 만기환급금(보험금)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받을 보험금을 당겨받는 개념으로, 당장 금리 혜택을 보는 대신 최종적으로 받을 보험금은 축소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다른 대출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며 "자신이 납입한 보험 적립금 중 일부를 보험사에 가산금리만 내고 잠시 쓰는 개념인데 보험사가 대출금에 대해 별도계정을 만들어 실행해 주기 때문에 기존 계약분은 적립이율 만큼 계속해서 부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관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적립금 계정에선 이와 관계없이 기존 금액에 이자가 부리돼 만기환급금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 역시 실질적으론 고객들이 가산금리만 내고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보험업계에선 해당 상품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개발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고객에게 혼란까지 가중시킬 수 있는 이번 상품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가입자 본인 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만큼 연체가 되도 상관이 없다"며 "연체가 되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그만큼을 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된다. 저금리 상품이 개발된다 해도 현행 프로세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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