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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면제' 뮤직카우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서비스 탄력받나

등록 2022.11.30 10:58:34수정 2022.11.30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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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유예 조건 이행…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세계 최초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화

뮤직카우 총괄대표 "문화금융 기준 세워 글로벌 진출"

'제재 면제' 뮤직카우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서비스 탄력받나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금융당국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 뮤직카우가 세계로 사업을 확장한다. 국내 투자자들은 앞으로 음악저작권을 증권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음악IP 저작권료 조각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음악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의 6개월 이상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재 면제를 받았다.

이번 결과로 뮤직카우는 옥션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옥션이란 주식시장에서 IPO(기업공개)와 같이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발행해 유통시장인 '마켓'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발행시장은 뮤직카우의 주요 수익창출원이다. 뮤직카우 전체 영업수익 중 발행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료 참여권 처분이익'은 57.9%에 달한다.

뮤직카우는 그간 아티스트들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금융서비스화 해 일반 개인들도 공유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다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한 까닭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자산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투자자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사업자 도산 위험과 절연 ▲투자자 명의 계좌개설 ▲투자자보호 및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 확보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를 주문하면서 6개월 동안 제재를 유예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키움증권 및 하나은행과 협약 체결을 통한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치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증권업계 핵심 실무자들을 영입해 조직을 보강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기술(IT) 투자에도 힘썼다.

뮤직카우는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증권성을 판단 받은 이후,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 9월 7일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거쳐 지난 10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당국에서 요구한 요건을 보완한 뮤직카우는 이달 29일 제재 면제 통보를 받았다.

뮤직카우는 저작권 등을 기초로 하는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힘입어 뮤직카우는 본격적인 문화테크 기업으로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을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선보인 뮤직카우는 현재 누적 회원 수 약 110만 명, 누적 거래액 약 4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문화금융의 기준을 세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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