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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검찰, 무더기 기소(종합)

등록 2022.11.30 12:10:07수정 2022.11.30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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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송하진 전 도지사 부인 및 측근 14명 불구속 기소

16명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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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등 혐의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및 송 전 지사의 측근, 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하고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한 뒤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 같은 범행을 위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모인 입당원서 사본들은 전북자원봉사센터로 옮겨져 '권리당원'으로 관리됐다.

당원명부는 엑셀파일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에 적힌 이들은 전주 외에도 도내 14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확보 된 입당원서 사본 3000장과 권리당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파일에 명단은 1만여명에 달했다.

경찰은 당초 2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수사대상이 너무 늘어나자 1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이들로 기준을 정했다.

이렇게 받아온 입당원서의 종착지는 전북자원봉사센터였다. 윗선으로 가는 핵심 '키'로 불렸던 전 자봉센터장 A씨가 구속됐고 수사는 속도가 붙었다.

경찰은 이번 관권선거의 정점으로 송 전 지사의 부인과 전 비서실장 등 7명을 지목했다.

결국 검찰에 30명의 피의자들이 송치됐다. 검찰은 기소한 인물 외 16명에 대해는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 했다.

이 처분을 받은 이들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입당원서을 받아온 점, 공무원신분이 아닌 점, 모집한 당원의 수가 적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관련자료가 매우 방대했다"면서 "다양한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입증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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