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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내년부터 화해중재팀 시범운영

등록 2022.11.30 12:17:46수정 2022.11.30 1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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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성남, 고양, 구리·남양주, 용인, 화성·오산 등 6개 교육지원청

장학사 변호사 등 전담인력 배치…갈등 상황 조기 개입, 치유상담 등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전경.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 전경.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별도 화해중재팀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사안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1년 월평균 296건(총 3550건)에서 2022년 3~8월 월평균 446건(총 2673건)으로 월평균 150건이 늘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 역시 2021년 월 45건(전체 539건)에서 2022년 3~8월 월평균 68건(전체 406건)으로 월평균 23건이 증가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학교 내 갈등 사안이 계속 늘어나며 법정 대응 증가 및 장기화로 학교 교육력도 약화하고 있어 단위 학교 내 화해중재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 화해중재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수원, 성남, 고양, 구리·남양주, 용인, 화성·오산 등 6개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팀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교권침해 사안이 많은 교육지원청이 우선 선정됐다.

각 교육지원청 화해중재팀에는 장학사와 변호사 등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학교 갈등 상황에 조기 개입해 갈등이 심화하는 것을 막고 치유와 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모색한다.

또 학교화해조정자문단 운영, 화해중재 및 치유상담,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법률자문 등의 역할을 한다.

도교육청은 그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인권상담실 등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던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중재 기능을 일원화하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 개입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례 개정은 타인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등 학생의 책무 사항을 강조하는 내용이 반영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를 진행 중이며, 12월 말께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화해중재팀을 중심으로 한 갈등 화해중재 지원으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갈등이 심화하기 전 조기에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해당 팀 신설 목적"이라면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안 조사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 및 상처 치유 노력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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