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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노동·시민단체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등록 2022.11.30 1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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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송기사 강제 업무복귀…업무개시명령 발동

"모호한 발동 요건, 자의적 문구 기초 기본권 탄압"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2.11.30.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맞서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광주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투쟁 탄압을 위한 반헌법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광주본부 등을 포함한 37개 광주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단체)는 3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업무개시명령 중단 촉구'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의 근거가 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의 발동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당한 이유' 등 매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문구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자영업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의 단결·협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 기본 협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노동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파업을 불법 또는 물류 대란으로 여론 몰이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의 업무 복귀를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발동이다.

업무개시명령에 앞선 광주·전남 지역 현장 조사 대상은 9개 시멘트 관련 운수 업체다. 광주 3곳, 순천 2곳, 광양·여수·영암·화순 각 1곳이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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