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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내년 3월까지 '선박 유류의 황 함유량' 일제 점검

등록 2022.11.30 13: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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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2022.02.15. (사진=평택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2022.02.15. (사진=평택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천의현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선박에 연료로 쓰는 유류의 황 함유량 초과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중유 0.5%, 경유 0.05%이다.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택해경은 점검 기간 휴대용 황 분석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황 함유량을 측정해 조사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해양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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