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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 혐의 50대 11건 더 있어, 검찰 추가 기소

등록 2022.12.01 15:56:28수정 2022.12.01 1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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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건외에 11건 추가로 기소…총 18건으로 늘어

피고인,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 역시 모두 부인

내년 1월 12일 피해자 증인 신문 절차 진행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딸 친구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던 50대의 혐의가 추가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일 오전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공판을 재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에서 A씨에 대해 추가 기소 의견을 밝히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기존에 A씨가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 7건의 범행 이외에 11건을 추가로 기소, A씨의 범행 횟수가 총 18건으로 늘게 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새로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기존 범행과 추가 기소된 사건이 같이 고소됐으나 경찰에서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건을 분할해 송치해 추가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A씨와 통화했던 변호사 사무실의 법무사를 증인으로 불러 둘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녹취록 증거를 부동의 했는데 내용은 녹취록 내용은 일부이며 전체적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반대신문이 절실하다”라며 “추가로 제출할 증거는 없다”라고 말했다.

양측은 증인 신문 후 피고인 신문 절차도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30분 피해자 B씨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녀의 친구이며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 통학승합차를 이용했던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7세였던 B씨가 대학 입시 문제로 고민하자 자신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고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나체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과 승합차 안 등지에서 총 18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성인이 돼 타지로 대학 진학한 B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4일 A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지난 4월 19일 A씨를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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