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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되면 수익" 가상화폐 ICO 투자사기 50대…1심 실형

등록 2022.12.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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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ICO로 투자 유치 후 구매대금 편취 혐의

뒤늦게 약정한 코인 개수 구입해줬어도 유죄 인정

재판부 "편취액 1억6천만원…피해자 상당한 손실"

"상장되면 수익" 가상화폐 ICO 투자사기 50대…1심 실형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내에서 금지된 발행 방식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를 상장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은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사업가 A씨는 지난 2019년 3월26일 서울 송파구 한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닛코인 투자 설명을 하면서 "상장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주면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총 1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유닛코인은 국내 기업인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코인으로, 글로벌셀러는 온라인쇼핑과 교육 시스템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유닛코인을 수강생 및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처가 확보된 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피해자에게 소개한 투자방식은 ICO로 사업자가 가상화폐 코인을 발행 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의 '가상자산공개'이다. 이 방식은 감독 절차, 상장기준, 가격산정기준 등이 부재해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9월부터 금지하고 있다.

A씨는 ICO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글로벌셀러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ICO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해선 안 되고, IEO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유닛코인 구입대금 1억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외에도 2019년 8월 중순께 같은 장소에서 "abbc코인을 구입해줄 수 있다. 투자하면 향후 수익이 좋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유닛코인과 관련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속여 구매대금을 편취한 혐의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abbc 코인을 구매했다고 하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구입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합계 1억6000만원에 이르러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약정한 유닛코인을 지급했으나 약정기간보다 약 1년 뒤에서야 이행이 완료됐는데, 이때는 유닛코인의 가격이 폭락한 상태로 피해자는 상당한 투자손실을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받은 구매대금 중 일부는 실제 코인 구입대금으로 사용했고, 유닛코인은 늦게나마 약정한 개수 전부를, abbc 코인은 일부를 피해자에게 구입해줬다"며 "A씨의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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