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DLF 중징계'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 15일 대법원 선고

등록 2022.12.01 16:44:35수정 2022.12.01 17:03: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손태승 DLF로 문책 경고…취소 소송

"제재 사유 5개 중 4개 부당" 1심 승

2심 "제재 사유 모두 부당"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7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7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는 15일 내려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 진행한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에 착수해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하나의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