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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버지에게 '돈 달라'며 행패부린 30대 아들 집유

등록 2022.12.01 18:36:27수정 2022.12.01 2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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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버지에게 '돈 달라'며 행패부린 30대 아들 집유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2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60대 아버지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B씨가 피해 밖으로 나가려 하자 몸을 수 차례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A씨는 또 저녁식사를 하던 B씨에게 "밥은 제 때에 ○먹네"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처럼 총 3회에 걸쳐 아버지 B씨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부장판사는 "직계존속인 노인에 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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