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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고용허가제 갱신…고용장관 "인권보호 노력"

등록 2022.12.01 19: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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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6만9천 근로자 송출…중앙아시아 최대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안산 단원구 대원산업 안산공장 현장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1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안산 단원구 대원산업 안산공장 현장에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1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쿠사노브 노짐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관계부 장관과 한-우즈베키스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했다.

이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지난 2006년 3월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이후 여섯 번째 갱신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누적 6만9000여명의 근로자들을 송출했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 송출국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현재 8000여명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제조·서비스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양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입국, 국내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에 대한 체류 지원, 정해진 체류 기간 내 안전한 귀국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고용허가 규모가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 점검과 같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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