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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교부에 '美 거주' 김봉현 친누나 여권 무효화 요청

등록 2022.12.01 1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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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범인도피교사 혐의 체포영장

검찰이 제공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2.11.14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이 제공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2.11.1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50)씨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28일 발부받았다.

그는 자신의 남자친구 A씨와 김 전 회장의 연인 B씨에게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돕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와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연결한 상태에서 스피커폰 기능을 켜둔 채 다른 휴대전화를 통해 김 전 회장과의 연락을 주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B씨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B씨는 김 전 회장과 3~4년 동거한 사이로, 김 전 회장의 지난 2020년 1차 도피 때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예기획사 관계자 C씨와 김씨 남자친구 A씨는 지난달 20일과 21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C씨는 2020년에도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김 전 회장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도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했다. 당일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회장이 도주하면서 재판은 연기됐다.

검찰은 여전히 김 전 회장을 추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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