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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내년도 '노란우산 운용계획안' 의결

등록 2022.12.0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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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3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운영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공제 제도와 가입채널 고도화 ▲고객 권익보호 강화 ▲복지서비스 개선과 신규 복지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과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2023년도 자산운용지침 수립안' 등을 의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 비중 확대 등 자산수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내년부터 적극적인 복지사업 실시로 가입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이후 올해 10월말 기준 누적가입자 244만명, 재적가입자 167만명, 21조1000억원의 부금이 조성됐다. 그동안 58만명에게 5조원의 공제금이 지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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