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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지연 문제 해결 지혜 모아야"…법원장들에 당부

등록 2022.12.02 1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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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비판 무겁게 받아들여"

"당사자 어려움 나누기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0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3차 임시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10.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0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3차 임시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2.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에게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전국법원장들은 재판지연의 해결책으로 꼽히는 민사 단독관할 확대와 법관 증원에 대해 논의한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전 인사말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주재한다.

김 대법원장은 먼저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1심 민사단독 확대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 ▲소액재판제도 개선 등 사실심 재판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도 그동안 깊이 있는 검토와 법원 내·외부의 각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외부의 비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여건과 환경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하여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소망하는 재판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영상재판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영상재판은 우리 재판제도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지난 11월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상재판을 위한 전용법정이 설치되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영상 재판을 시행할 수 있는 물적 여건이 마련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좋은 재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원공무원 인사제도의 정비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능력 있고 열심히 근무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평정제도는 이제 정착단계에 있다"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 후속 조치 ▲가사 1심 단독관할 확대 ▲사무분담 장기화 ▲사건처리의 충실화·적정화 ▲영상재판 전용법정 활용 방안 ▲신규 임용 공무원 보직관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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