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학생안전 특별기간 위생업소 특별점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 담당 공무원이 식품·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12월31일까지 술, 담배 등 유해 요소로부터 취약한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안전 특별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유흥밀집 지역 내 식품·공중 위생업소 3271곳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해당 기간 지역 내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찜질방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청소년 주류 제공, 청소년 혼숙,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 담당 공무원이 식품·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2.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학생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홍보와 사전 지도점검 활동으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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