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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아태협 '경기도 대신 50억 지원' 북측 요청받아 공소장 적시

등록 2022.12.02 15: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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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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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모 회장이 북한 측으로부터 '경기도 대신 50억원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안 모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김 전 회장과 안 회장 등이 김성혜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을 만났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김 실장이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에게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한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다"면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비용 50억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같은 해 10월 북한 평양을 방문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와 만나 스마트팜 지원 등을 비롯한 6개 분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북측 대표단 참석 ▲체육·문화·관광 등 상호 협력사업 노력 ▲농림복합사업·축산업·양묘 사업 등 협의 추진, 필요 기구 설립 ▲북한 옥류관 경기도 유치 ▲북측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 공동 참여 ▲보건위생 방역사업 협력 추진 등이다.

다만, 경기도가 실제 북한 측에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배경이 북측 요청에 따른 것인지 등을 수사를 통해 집중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쌍방울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책 등 사이에 달러를 숨겨 중국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밀반출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외화 밀반출이 이뤄진 시기와 맞물려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여러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하려 한 점을 들어 해당 돈이 사업 합의 대가로 반출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한편, 안 회장은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원을 달러로 바꿔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층에게 전달하는 등 50만달러를 북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회장과 방모 부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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