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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피고인보다 언론 먼저 공소장…공무상 비밀누설 고발"

등록 2022.12.02 15: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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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소·9일 보도…변호인은 10일 공소장 받아"

"이틀간 방어권 상실한 채 무차별적 폭로 감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 및 수익 배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1.2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 및 수익 배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일 "피고인보다 언론에 먼저 공소장 갖다 주는 검찰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장 악질적인 검찰의 비밀누설 사례에 대해 공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달 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며 "다음날인 9일 오전 5시 조선일보가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다. 공소장의 핵심적 내용이 담긴 단독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작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 30분까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조차 공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변호인들은 기소로부터 이틀이 지난달 10일 오전 11시55분에야 공소장을 받아 변호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담당 변호인들은 이틀이나 공소장을 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었음에도, 심지어 재판부에도 공소장이 전해지기 전에 언론에 공소장이 누설된 것"이라며 "기사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8일 기소 직후에 언론에 바로 공소장을 건네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검사는 이런 악질 범죄에 대해 거짓말까지 늘어놨다"며 "고 검사는 기자들과 티타임 자리에서 비밀누설 의혹에 대해 '수사 상황을 누설한 경로가 다양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런 의혹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특히 올해 2월부터 형사소송법 개정 돼 영장 사본이 당사자들에 교부됨에 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발' 단독보도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피고인 측에 혐의를 뒤집어씌운 것"이라며 "변호인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던 공소장을 피고인 측이 어떻게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공소장에 발이라도 달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런 악의적인 비밀 누설의 의도는 명백하다.입증되지도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실제로 이틀간 공소장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김 전 부원장 측은 방어권을 상실한 채 쏟아지는 무차별적인 폭로를 감내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이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검찰의 범죄 행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언론의 단독 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조작 수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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