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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부수법안 검토 마쳐…종부세 등 쟁점 논의 계속

등록 2022.12.02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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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예산부수법안 심사 중

법인세·종부세·금투세 등 쟁점 사안 심사

"내년 집행할 사안부터 합의 처리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2022.11.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2022.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이수정 기자 =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과 연동되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마쳤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처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 항목 심사가 남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본관에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앞서 전날까지 안건 315건이 포함된 8권의 자료 중 7권의 심사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은 1권의 심사에 이어 쟁점으로 남은 사안에 대해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세소위는 이날도 오후 3시40여분까지 논의한 끝에 8권 자료를 모두 훑었다. 소위는 일단 급한 사안부터 처리를 끝낼 방침이다.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3시45분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315개항을 전부 일독했고, 이 중에 보류한 것들이 있다"며 "보류 안건은 크게 '어떤 형태로든 합의할 것들'과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내년에 바로 집행해야 할 부분은 계속 합의해 타협하고, 나머지 보류된 부분 중 결정하지 못한 것들 중 내년에 직접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추후 소위에서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가 심사 사안으로 그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세율 조정,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금투세 2년 유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완화 등이 남아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이제는 속도를 빨리 해야 할 뿐더러 결정해야 한다. 소위에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간사 간 협의를 거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위원장과 여야 간사들만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소(小)소위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을 좀 봐야겠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오후 4시께 조세소위를 속개해 나머지 안건에 대한 추가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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