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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지털 포렌식에 피검 직원 참여권 보장

등록 2022.12.04 12:00:00수정 2022.12.04 12: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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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 검사 업무 관련 디지털자료 수집·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피검 직원의 참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 제재 대상인 규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당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고 당사자 간에 책임소재를 두고 다투는 경우 등이 많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일단 디지털포렌식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검사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디지털포렌식은 보충적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피검사자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며 검사에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해당 검사 업무와 관련된 디지털 자료만 선별해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하고 외부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규정을 확정해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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