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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주고 다시 뇌물로 꿀꺽…공무원 2심도 징역 6년

등록 2022.12.0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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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주고 다시 뇌물로 꿀꺽…공무원 2심도 징역 6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정수시설 납품 회사와 짜고 보조금을 타게 해준 뒤 뒷돈을 챙긴 전남 완도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완도군 공무원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보조사업 실무 전반을 맡았고, 시설 납품 수의계약을 통해 자신과 공모한 특정 정수시설 설치·납품·보수 회사 소속 업자들이 보조금을 탈 수 있게 도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정수시설을 김 공장에 납품한 해당 회사 업자들에게 보조금 지급을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회사가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줬다.

A씨는 보조금을 사실상 뇌물로 돌려받았고, 공모한 다른 회사들과도 설비 단가를 조작해 보조금을 부풀린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가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점, 수법·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나쁜 점, 행정의 공공성을 해치고 신뢰를 떨어뜨린 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시행한 이 사업은 물김을 마른 김으로 제조하는 공장의 가공용수를 정수하는 시설을 지원(통상 자부담금 2억 원, 보조금 3억 원)하는 것으로,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김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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